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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6] | | 8,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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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5] | | 7,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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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 | 5,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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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6] | | 7,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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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 | 15,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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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6] | | 8,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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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 | 7,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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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 | 9,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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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 | 9,4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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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 6,8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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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 | 5,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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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 | 6,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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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 | 12,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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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 | 5,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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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 | 4,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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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 | 11,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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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 | 14,7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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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 9,8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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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5,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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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 | 5,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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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 9,0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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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 | 16,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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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 | 8,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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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 5,8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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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 | 7,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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