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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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91 | 조회수 5,711 | 등록일 2019-05-15 07:07:46

    제목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본 구단은 한국축구연맹에 소속된 프로축구구단으로서 인재양성 및 육성을 위하여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고등학생의 친권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장학금을 수급받은 학생은 본 프로축구구단에 입단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축구선수 지망생인 중고등학교 친권자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프로축구구단과 재학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유니폼에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 등의 후원계약을 하고 해당 운동선수, 친권자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프로축구구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아마추어 운동선수 또는 친권자에게 아무런 조건(반대급부)없이 장학금(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320 , 2009.09.02

     

    [ 제 목 ]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후원기업으로부터 받는 가액의 소득구분

     

    [ 회 신 ]

    초등학교 재학 중에 있는 운동선수가 모자와 유니폼에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과 후원계약을 맺고 당해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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