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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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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이고 수입금액은 성실신고 대상인 ,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이런 경우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이상으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6 조의 2  【 기장세액공제 】  
              
            ①  제 160 조 제 3 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 70 조 또는 제 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 記帳 )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하고 제 70 조 제 4 항 제 3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공제세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만원을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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