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262 | 조회수 11,304 | 등록일 2019-06-07 10:05:07

    제목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 소유의 차량을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상증여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차량을 시가보다 저가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자동차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불문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항 제1367호 및 제9(1항 제13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481 , 2008.10.07.

     

    [ 제 목 ]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아니한 건물만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과세표준

     

    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0]
    6,39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1]
    23,702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058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4]
    8,514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8]
    9,625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406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1,523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1,304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8,642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5,979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6,099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6,752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6,609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1,338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14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6,696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9,352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1,740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5,68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025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7,545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5,990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6,350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2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7,257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