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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 | | |  6,650 | | |  2019-05-21 17:23:19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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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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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캐피탈을 통하여 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계약한 기간에 못미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발생되는 중도해약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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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피탈의 '중도해약수수료'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5-소득-0717 , 2015.06.08    [ 제 목 ]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회 신 ]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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