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등 바닥의 콘크리트 공사는 토지의 접근도 및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나 주차장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구축물'로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04.21.
[ 제 목 ]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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