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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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32 | 조회수 14,341 | 등록일 2019-05-07 10:52:37

    제목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수출용 원자재를 'A'사에 2019. 4. 30에 공급하고,

    'A'사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익월 2019. 5. 10까지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된다는 생각에 구매확인서를 받기 전에 ‘A'사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A'사의 담당자 휴가로 업무가 지연되어 5. 17에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 발행 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있나요?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는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납품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수출용 원자재 등을 납품하고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에 구매확인서 발급시점에 당초 작성연월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용 원자재 공급당시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세율적용 착오사유'로 당초분을 취소하고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일자에 다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된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로서 일반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심판사례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여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해당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당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공급시기를 소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세법의 요구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252, 2010.09.26.

     

    [ 제 목 ]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 신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관련판례 ]

     

     

    부가, 조심20121279 , 2012.05.14 , 인용 , 완료

     

    [ 제 목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 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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