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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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2 | 조회수 8,496 | 등록일 2019-06-07 14:05:39

    제목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의 임원이 일반 직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직원으로 변경시점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임원이 퇴직하고 직원으로 재입사하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1083 , 2010.11.22

     

    [ 제 목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회 신 ]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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