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수정세금계산서]피합병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합병법인으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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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5 | 조회수 9,416 | 등록일 2015-09-29 16:02:08

    제목

    [합병법인 수정세금계산서]피합병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합병법인으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합병법인 수정세금계산서
    피합병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를 합병법인으로부터 반품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A법인이 B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재화가 인도되기 이전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B법인이 C법인에게 사업양도피합병되어 C법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는 바, A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A법인이 B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B법인이 C법인에게 포괄적 사업양도를 한 경우로서 C법인이 A법인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반품 등을 하는 때에는 A법인이 C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결론은, 공급받는 자가 피합병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점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점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573, 2010.11.30-


    한편,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37, 2001.03.21-




    Keyword : 수정세금계산서, 사업양도자, 사업양수자,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포괄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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