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의무발급]과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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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3 | 조회수 8,617 | 등록일 2015-09-29 13:35:36

    제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과ㆍ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면세 겸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로 면세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인 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에서 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지,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총수입금액은 과세와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 7. 1 이후부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중에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6. 1. 1 이후부터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여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기준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과세매출)의 합계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은 ‘과세 수입금액’과 ‘면세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과면세 겸영 개인사업자가 과세매출이 3억원 미만이고 면세매출이 5억원 미만이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규정은 2015.7.1.부터 시행되고,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2016.1.1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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