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분 수정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신용카드매출분 수정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시험ㆍ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속 연구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의뢰인으로터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연구원이 시험ㆍ검사를 하다보면 종종 신청서류 검토시 하려고 했던 검사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용역의 대가만큼 의뢰인에게 환불해 주고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이 제공된 후 당초 공급대가의 일부가 감액되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➋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즉, ‘공급가액 변동’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대가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111, 2012.10.08-
결론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이후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불된 사유 및 환불액 지급증빙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74-363,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