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국내 최초로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검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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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9 | 조회수 542 | 등록일 2017-02-14 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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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국내 최초로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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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냥몽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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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 이어 국민銀도 수수료 신설, 연내 도입 목표..3천만 고객 반발시 난항예상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씨티 이어 국민銀도 수수료 신설, 연내 도입 목표..3천만 고객 반발시 난항예상도 ]



    KB국민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최초로 ‘창구거래 수수료’를 신설한다. 은행 거래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고객 등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부과하는 수수료다. 국민은행은 고객수가 3030만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아 실제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을 검토하면서 금융당국과 의견 조율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창구거래 수수료 도입시 고객 영향과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말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결정한 후 일부 은행이 소액 계좌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살펴보긴 했으나 금융당국과 접촉할 정도로 진지한 분석에 나선 은행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국민은행이 검토 중인 창구 거래 수수료는 씨티은행이 다음 달부터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씨티은행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신규 고객이 거래 잔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국민은행은 고객이 창구를 방문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입출금 거래에 대해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수수료 수준이나 부과 대상, 면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처럼 자유입출금식 예금 신규 고객만 대상으로 할지 기존 고객으로 할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입한다면 창구 이용시 부과하고 면제 대상을 가능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면제 기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수수료 수입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점포를 줄여나가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올해 옛 국민·주택은행 합병 후 가장 많은 109개 점포를 통폐합하거나 출장소로 축소한다. 씨티은행 역시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통해 단순한 입출금 거래의 창구 이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객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씨티은행도 내부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을 결정하고 실제 도입까지 6개월 가량이 지체됐다. 금감원은 올해 연간 업무계획에서 “은행 약관심사시 계좌유지 수수료 등 신설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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