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에 4개월정도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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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작년 하반기에 4개월정도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startDate

    2019-05-27
    내용

     


     
     
    스타트업회사에서 4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중도퇴사자는 5월에 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어서
    소득공제 관련해서 방법을 문의합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연말정산 서류같은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8년도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2018년도분 중도퇴사자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가까운 세무서 가능) 신고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손쉽게 하시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로 반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을 인터넷 서면으로 모두 안내하여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서의 세부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전자신고 이용방법 중 "06.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법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려우시면 관련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할 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등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서류와 본인 명의의 환급받을 계좌번호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신고되어 홈택스에서 신고기한에 조회되므로 pdf파일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퇴사한 경우는 근로제공기간에 제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체크) 사용액,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월세액세액공제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등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장기주식형저축 공제 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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