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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별로 계산한 기장세액공제 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소득-1115, 2009.7.17
【제목】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함
【질의】
(질의1)
사업개시한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3명)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방법
(질의2)
공동사업장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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