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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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97 | 조회수 14,557 | 등록일 2015-09-06 18:38:42

    제목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사내체육대회 상금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종업원 제안제도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 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80%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나,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거나 사내제안제도 시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80%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 소득세과-4233, 2008.11.17-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나, 이 법에서 규정하는 “다수”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직원은 특정한 다수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여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유무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천, 법규소득-317 생산일자 2009.09.14-

    한편,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는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이 순위 경쟁을 통하여 상금이 주어지는 대회에서 입상하려면 개인의 연구노력, 훈련시간, 비용 등이 수반되는 점을 반영하여 해당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Keyword : 사내체육대회, 종업원 제안제도, 상금, 제안제도 시상금, 기타소득, 80% 필요경비, 필요경비 공제, 불특정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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