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메뉴 오픈]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DF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했으나,
해당되지 않는 건설일용직 사원의 경우,
모든 현장을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싸부넷에서는 사업장 합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사업장 합산 검토] 메뉴를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 이용 방법 안내
1. [출역월보] 메뉴에서 출역 마감을 완료하신 후,
2. [국민연금 사업장 합산 검토] 메뉴에 접속하시면
출역월별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인 일용직 사원을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서 '국민연금 공제함' 체크 해제된 사원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사업장 대상 일용근로자를 확인하신후,
자동 계산된 [현장합산 국민연금] 금액을 출역월보 메뉴에서 반영하고 싶으신 경우,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출역월보] 메뉴에서 해당 사원의 국민연금 금액이 자동 공제/입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