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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596 | 조회수 15,082 | 등록일 2015-09-04 01:33:01

    제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강사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있어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바, 문제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인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지급한 후에는 언제든지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❷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중 원고료강사료처럼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로서 100만원 이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❷ 법 제14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결론은, 강사료나 원고료의 기타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으면 발급을 할 의무가 없으나,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를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이나 인적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을 지급 할 때에는 금액 여하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은 원천징수제도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 전체에 지급한 총 지급금액 등은 파악할 수 있으나, 각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별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관청은 지출자 및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파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기타소득을 지급한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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