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한 자녀의 교육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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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0 10:41:32

    제목

    취직한 자녀의 교육비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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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자녀 교육비가 있습니다.

    9월부터 자녀가 취업을 하여 9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지라도

    1월부터 8월까지 부모가 납부한 자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0189월에 취업한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 및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출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취업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51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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