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접대비 적격증빙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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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7 16:35:46

    제목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접대비 적격증빙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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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1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임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였을경우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의 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는 등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만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직원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접대비는 적격증빙의 수취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하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임직원 명의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30 , 2005.02.01

     

    [ 제 목 ]

    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등

     

    [ 회 신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090 , 2005.07.14

     

    [ 제 목 ]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3 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121조 및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 4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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