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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24 12:48:16

    제목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중복 신고시 가산세

    startDate

    0000-00-00
    내용

     


     

    수출 제조회사입니다.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1기예정 매입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견되어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확인결과 이는 이미 1기예정 신고 반영된 분으로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인해 중복 입력된 것으로 1기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영세율 거래이기 때문에 납부나 환급세액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지만,

    이러한 경우 매입자인 공급받는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입력하여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재사항이 단순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67 , 1999.01.20.

     

    [ 제 목 ]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경우 가산세적용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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