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신축판매업(종합소득)을 소득분류 착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추계과세)으로 과세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질문하는 취지는, 조특법 제128조 제2항에 의하면 무신고자는 중소기업특별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는데, 국심2007서0239,2007.6.21,국심2003서686(2003.6.19)07.6.21/국세청 적부2008-0052,2008.5.15외 다수 에서 본 건과 같은 경우 무신고시 적용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지 않고 5년을 적용한다는 사례가 있고, 또한 무신고가산세적용을 배제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중소기업특별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 연말정산 관련 상담 민원이 급증하여 빠른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착오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인지 착오로 소득분류한 것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본 상담원 의견으로는 착오로 소득분류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배제하고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신고에 해당하나 소득구분의 착오로 신고를 잘못한 것이고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하여 신고한 경우와 다르므로 시혜적 측면에서 가산세를 면책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 착오로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 70조 제 4항 제 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및 전화 상담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고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드리는 것이므로 별도로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사례]
소득,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506 , 2012.06.08 , 국승 , 완료
[ 제 목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적기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적법함
조심2008서620, 2009.06.15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조심2008중1652, 2009.04.10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 신고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서면1팀-1469, 2005.11.30
【질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1)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기왕 양도소득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결정시 신고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46011-1875, 1997.07.10
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매매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때의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예정신고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징세-197, 2009.01.09
【제목】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심97경2471, 1998.02.04
양도세 납부후 부동산매매업으로 종소세 과세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납부세액과 그 예정신고공제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