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중고물품 구입하는 경우 수취해야 할 증빙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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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06 18:26:41

    제목

    개인에게 중고물품 구입하는 경우 수취해야 할 증빙은?

    startDate

    2017-12-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님)에게 중고에어컨 등을 중고물품을 매입하려합니다.

    먼저 개인에게 매입하였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가산세 대상인가요?

    그렇다면 당사가 증빙이 없이 거래를하고 대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아니면 이 부분을 개인의 소득(기타소득등)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해당거래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중고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송금내역서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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