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세(간이세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싸부넷 급여입력메뉴에서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업데이트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일자가 2018.2.14일인 근로소득부터 개정된 간이세액표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 월급여액이 3,980,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공제액이 개정되었으며,
월급여액이 3,980,000원 미만인 경우는 개정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2018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18.2.13.)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
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