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SSABU ' tip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제도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때, 사업자가 그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 취지입니다.
2 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 공제대상 :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음식점업, 숙박업,소매업,서비스업 등)
♦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3 공제율 및 공제 한도
♦ 공제율 : 발급금액(결제금액이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의 1.3%(2027년부터는 1%)
♦ 연간공제한도 : 연간 1,000만원(2027년부터는 연간 5백만원)
4 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
신용카드,직불카드,기프트카드,현금영수증,,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 대행업체를 통한 매출)
5 주의사항
1. 세액공제 한도 확인 : 해당 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공제받을 금액이 더 많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 중복적용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 제외 :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사업자분들을 위한 한 줄 요약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라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연간 1,000만 원까지 세금에서 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신고 지원이 필요하시면 싸부넷 업무상담센터에 문의(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 SSABU ' tip: 구체적인 공제대상 업종
(근거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가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및 제2항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행정사업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가축,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제외)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12. 제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