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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기존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세액감면해당 여부

    startDate

    2020-11-05
    내용

     


     
     
    (사실관계)
    1992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초기에 시설투자등으로 계속 결손이 되어오다가,
    2012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월결손금 누적액으로 공제하면세
    과세표준을 발생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창업중소기업관련 세액공제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2019년도에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질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조특법 제68조 제1항 최초로 해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는 법인 설립시점부터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농업회사법인설립 후 시점의 발생하는 최초의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받는 경우,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6.20, 2009.10.8, 2009.11.26, 2010.2.18, 2012.2.2, 2014.2.21, 2015.12.22, 2019.2.1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 사례)

    * 조특,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017.01.04

    [ 제 목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따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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