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배당 지급 관련 문의 (국내법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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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법인에게 배당 지급 관련 문의 (국내법인)

    startDate

    2020-11-06
    내용

     


     
     
    법인 배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경]

    - A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 하려고 함 (회사 이익에 대한 배당임)
    - 주주 : B법인(일본 해외법인), C법인(국내 소재 법인)
    - B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으며, 투자 회사가 아니고 일반 기업임.


    [문의사항]

    1. A회사가 국내법인인 C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 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요?

    이와 관련한 근거 법령 및 판례가 있으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등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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