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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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조특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startDate

    2020-11-13
    내용

     


     
     
    노고 많으십니다.

    법인이고 조특법 19조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어디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2020년 현재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을 받는다면 확인서 발급 전인 2019년 성과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중소기업인력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의 필수요건은 아닌 것이나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소기업인력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할 것

    ③ 최대주주ㆍ임원, 총급여 7천만원인 근로자 등을 제외할 것

    ④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을 것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2)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매 사업연도 해당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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