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민이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환급대행자"라고 함)이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소재 농업협동조합에 환급대행신청하여야 합니다.
농민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업용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첨부파일 참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 조회]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