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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사업자등록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8-06
    내용

     


     
     
    현재 사업자등록증 업태 소매업 업종 의류로 냈는데요 가방만 판매하는 쇼핑몰을 새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종에 잡화? 또는 가방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업종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정정신청하시거나,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에서 정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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