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사무실의 공실상태 양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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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업무용 사무실의 공실상태 양도

    startDate

    2020-08-21
    내용

     


     
     
    1,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2012.07.01.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후 사무실1개를 임대하다가
    2020.7.2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업을 포괄양수도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예정입니다.

    그런데 20.7.27 계약일에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한달후 20.8.10.잔금일(20.9.27)전에 임차인이 퇴실하고
    잔금일 현재 공실상태로 매도됩니다.

    2.이 경우에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할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아 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양도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임대보증금 등을 모두 승계하여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동산 양도의 사유로 양도 사업자가 양도 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규부가 2009-0349, 2009.10.23

    [ 요 지 ]

    ○ 양도인이 임대용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집합건물 내 점포를 두 개로 분할 등기하여 그 중 한 개는 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만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임차인, 차입금, 임대보증금 및 화재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1-496, 2011.12.20

    [ 요 지 ]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으로 운용한 후 매각하여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가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임차인을 모두 퇴거 시키고 공실상태로 영화관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1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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