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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기부금문의

    startDate

    2020-08-27
    내용

     


     
     
    대학교발전기금 기부 문의입니다.

    대학교의 시설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는 "법정기부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발전기금"(용도 학교에 위임)을 기부했을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인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 운영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PC )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 모바일 )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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