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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건물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startDate

    2020-08-31
    내용

     


     
     
    1. 대규모점포(시장) 목적의 건축물을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려는 (상인)협동조합입니다.

    2. 조합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나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의 농축수산물 재화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3. 기부하려는 건축물은 개별 조합원들이 건축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하고 조합 명의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4. 준공 및 기부채납 이후 조합원들은 개별 (면세)사업자로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5. 질문

    5-1 조합이 건축물 기부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거의 비슷하게 산출될 예정(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이런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발생되는지 또는 면제가 가능한지?

    5-2 조합(비영리법인)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면세사업자)인 경우 자신의 비과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시설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기부채납 후 향후 일정기간 무상 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됩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가치세과-820,2014.10.06

    [ 제 목 ]

    기부채납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그 시설물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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