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임대사업잔데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반기별로 6개월씩 수기세금계산서로 끊어드리고 있어요. 근데 건물에 계신 분한테 종이세금계산서를 끊어놓고 까먹어서 막상 전달은 못해드리고 저희만 매출 신고를 한거예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경정신고 요청을 드렸는데, 누락시킨 사람 잘못이라고 가산세가 많이나와서 신고를 못하겠다 하셔요. 몇번 전화드려서 재요청 드리고 했는데도 완강히 거부하시네요. 이 상황에 질문있습니다. 1.누락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나 붙을까요? 현3개월이 지났고 660만원 끊었습니다. 연락은 8월부터 드렸습니다. 2.이미 매출신고가 돼버린 상태인데 매입신고를 안한다고 하시니 저희쪽에서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12월달에 1년치를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으로요. 3.아니면 매입자가 매입신고를 12월달에 6월세금계산서랑 12월 세금계산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이 상황이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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