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면책보험료 입금액 부가세 과세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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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면책보험료 입금액 부가세 과세여부

    startDate

    2020-09-0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운영 중인 법인 회사입니다.

    고객이 저희 대여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수리 및 면책금 명목으로 차량 종류에 따라 면책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 종료까지 사고 및 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위의 면책 보험료 수령액이 과세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료에 포함하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여료와 구분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때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어 귀 사례의 보험계약내용, 자동차대여계약내용, 대여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2019.08.13

    [ 제 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요 지 ]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책임공제) 및 자동차종합보험(이하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책임보험등의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자동차 대여료 전체가「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924[법령해석과-2513],2018.09.13

    [ 제 목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대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 요 지 ]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질의법인”)이 임차인과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사업자(또는 보험회사)와 질의법인을 피공제자, 임차인을 승낙피공제자로 하여 임차인이 선택한 보험조건으로 책임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질의법인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자동차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보험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해당 보험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과 임차인, 보험회사 등이 체결한 계약내용, 임대료와 보험료의 구분 여부, 징수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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