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월이액 환급세액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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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2

    제목

    차월이액 환급세액

    startDate

    2020-09-08
    내용

     


     
     
    기타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고 납부한게있어서 지난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 신고하고 돌려받아야할 돈이 16,000원이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수정신고 세액에 -16,000 / 차월이액 환급세액에 16,000원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이 잘못 납부한 금액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차월이월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을 하시거나 환급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 신고 안내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 →분야별해설책자 → '201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를 참고하시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작성 요령]

    1. 신고서 수정분은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2.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3. 수정 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적지 아니하며, 동 세액은 수정 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 환급세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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