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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명세서 수입금액제외 여부 처리

    startDate

    2020-09-09
    내용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를 작성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각각 의견이 다른것 같아 바뀐 법령이 있는지 최근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1. 고정자산인 포터 차량 매각시 과세표준 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 여부
    2. 고정자산인 토지,건물 매각시 과세표준 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 여부


    특히 차량 매각시 부가세는 별도로 발행하지만 과세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시 수입금액제외 입력을
    하여 수입제외를 하는건지가 궁금하며 문의드리며 덧붙여 알려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의 '(31) 수익금액 제외'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차량, 기계장치 등은 기재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과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중 건물 및 건축물은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소득세 수입금액에 제외되는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분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작성방법

    ④ 과세표준 명세란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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