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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09
    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려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9월27일자부터 사업자등록되었고 2019년 총매출 12,900,000원 이었습니다.
    2020년도 1억정도 매출이 될 경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도소매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2019년 귀속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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