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23일 게시판을 통한 질문과 관련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에 해당되는 매출세금계산와 대표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원가부분에서 실제 지급하거나 실제 매출이 아니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조정'이라함은 법인세 신고시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수익금, 공사경비에서 제외하고 결산 한다는의미인가요? 일반영수비용(ex.현장급여)도 공동동급사 지분만큼의 금액을 공사원가 노무비에서 빼고 결산하는것이 맞는방법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간 정산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른 공동 수급체의 지분만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실제 매출이 아니며, 다른 공동수급체의 지분에 해당되는 매입을 포함하여 대표자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이므로 원가계산시에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해당지분에 해당되는 원가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 및 비용계산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해당지분만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