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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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양도소득세문의

    startDate

    2020-09-11
    내용

     


     
     
    대전 서구에 2010년경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여 지금까지 실거주 중이고 2018년 9월에 같은 동네에 주택 하나를 더 구매하였습니다. 올해나 내년쯤 2010년에 사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팔고 2018년에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이되어 2010년에 구매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편의상 2010년 취득한 기존 대전 서구 아파트를 A주택으로, 새로 2018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을 B주택이라고 한다면

    A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상 경과하여 B주택을 취득하였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비과세가 9억원까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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