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비과세 가능한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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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2021년 비과세 가능한지

    startDate

    2020-09-14
    내용

     


     
     
    안녕하세요
    아빠명의집이 하나 제명의집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쭉 같이 살고있다 며칠전에 개인사정으로 따로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20대때에 아빠가 저에게 재건축 될 집을 증여해 주셨고 지금 42세 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잰건축이 완공되어 제 명의로 된 집에서 5년정도 같이 살다 이번에 집을 팔 생각입니다
    부산 해운대는 비조정 지역이라 아빠랑 세대분리 해서 팔면 비과세가 되는거 맞죠?
    아빠집은 쭈욱 전세만 내주고 팔 생각인데 올해 팔기가 쉽지않아내년 만기시 팔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각자로 1세대이긴 한데 같이 살고 있다 분리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비과세 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분이 이사갈때 너무 가까이 살면 비과세 안된다고 하던데 저도 지금 전세로 해운대구에 살고 있고 아빠도 해운대구에서 전세를구할 예정입니다
    혹시 집 팔때 내가 사는곳에 따라 세금이 다르기도 한가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담도우미 PC용(클릭) / 모바일용(클릭)”을 통해 세목별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체크리스트(클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질의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질의자의 주택을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한 질의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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