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차량 구매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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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개인 사업자의 차량 구매시

    startDate

    2020-09-15
    내용

     


     
     
    개인사업자 입니다.

    8월에 사업장을 위한 9인승 승합차를 약 16,000,000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법인이 아닌 이유로 차량의 명의는 사업자의 대표앞이고 세액의 공제등 혜택을 생각하여

    판매처를 통해 본인의 개인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차량의 매입 금액, 자동차 보험료 등을

    본인의 사업자 계좌를 통하여 송금, 납부 하였습니다.

    차를 구매하기전 약 17,000,000원의 세금 미납분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이경우 예상할수 있는 세금 환급 규모는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차량 구입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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