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경차ㆍ9인승 이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승용차는 제외)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유료도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한국도로공사인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민자도로사업자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자 등 도로 및 관련 시설운영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에 동시 사용되는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번거롭더라도 사용처를 구분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분만 매입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민자도로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불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3 , 2005.09.16
[ 제 목 ]
유료도로 통행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1350 , 2003.08.23
[ 제 목 ]
유료도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 회 신 ]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