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당초 작성일을 작성일로 기재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착오인식일에 발급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제60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7>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