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신용카드영수증에는 공급처가 케이지비이니시스, KCP, 올더게이트 등 결제대행사만 나옵니다.
이때 공급처를 물품을 실제 공급한 거래처가 아닌 결제대행사를 공급처로 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결제대행사만 나타나도 공급처를 실제거래처로 해야하나요?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가맹점(지마켓 등의 오픈마켓 또는 인터넷 쇼핑몰)정보와 판매자(재화공급자)정보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공급자란에는 가맹점인 지마켓이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오픈마켓 사업자 혹은 결제대행사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 제 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2 , 2007.09.20.
[ 제 목 ]
위・수탁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방법
[ 회 신 ]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