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서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