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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미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며, 지연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08-2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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