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사항이 아니며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적용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매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에는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면세매출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신용카드매출ㆍ현금매출을 누락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면세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면세매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⑥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제78조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