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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 수를 합산한 부부합산 소유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은 제외)의 임대소득의 경우에만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상기와 같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등록가산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귀 문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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