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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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35 | 조회수 6,922 | 등록일 2021-12-20 15: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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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상용직, 일용직 포함)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합니다.
    -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임금 총액
    - 근로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6)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노동조합 조합비 등)
    - 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3.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시 제재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4. 연장근로 
    (1)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연장근로 관련 총지급액 : 통상임금의 150%)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및 농수축산업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사업자)는 연장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1주 간에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야간근로
    (1) 야간근로란?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2)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법1 : 전부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하는 방법
    (해당 근로시간수 X 통상임금의 20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
    방법2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구분하는 방법
    (해당 근로시간수 X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시간수 X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수당으로 기재

    싸부넷 급여명세서 작성프로그램(환경설정)에서는 초기값이 방법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 휴일근로
    (1) 휴일근로란?
    :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에 하는 근로

    (2)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 관련 총지급액 : 통상임금의 150% 또는 200%)

    (3)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2항]
    : 법률로 정해진 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날(5월 1일), 공휴일(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선거일 등)입니다.

    *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300인 이상: 2020년 1월 1일 부터
    30인 ~ 299인 : 2021년 1월 1일 부터
    5인 ~ 29인 :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
    공휴일중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겹치는 경우와
    공휴일중 설날연휴, 추석연휴가 일요일,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평일에 하루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5) 약정휴일이란?
    :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쉬기로 약속한 휴일로 노동조합, 회사 창립일 등 입니다.

    (6)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사업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근로자와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 임금이 시급으로 정해진 경우 : 시급이 통상임금
    - 임금이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 : 일급을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로 나눈 금액
    - 임금이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 : 주급을 1주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 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 : 월급을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3)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고정식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상여금 등 


    9. 유급근로시간
    (1) 유급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근로시간

    (2) 주휴근로시간 계산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근로시간이 0시간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0시간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수 / 5일로 계산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주휴시간은 40시간 / 5로 계산하여 8시간입니다.

    (3) 월통상유급근로시간 계산 사례
    [사례1]  월 통상 유급근로시간 : 209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X 5일) + 1주 주휴근로시간(일요일 8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48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 (48시간) X 월 평균주수(365일 / 7일 / 12달) = 208.57(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 209시간

    [사례2] 월 통상 유급근로시간 : 226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유급근무, 일요일 유급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X 5일) + 추가 유급시간(토요일 4시간) + 1주 주휴근로시간(일요일 8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52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 (52시간) X 월 평균주수(365일 / 7일 / 12달) = 225.95(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 226시간

    [사례3] 월 통상 유급근로시간 : 243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유급근무, 일요일 유급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X 5일) + 추가 유급시간(토요일 8시간) + 1주 주휴근로시간(일요일 8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56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 (56시간) X 월 평균주수(365일 / 7일 / 12달) = 243,33(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 243시간

    [사례4]  월 통상 유급근로시간 : 167시간 / 월요일 ~ 목요일 8시간 근무, 금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
    - 1주 소정근로시간(평일 8시간 X 4일) + 1주 주휴근로시간(일요일 6.4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38.4시간)
    - 1주 통상유급시간 (38.4시간) X 월 평균주수(365일 / 7일 / 12달) = 166,.85(반올림) 
    - 월 통상유급시간 = 1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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