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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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제이 | 2016.06.23 11:24
하나씩 알아가면서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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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짱 | 2016.07.18 11:59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가 잘 안돼서 빨리 싸부넷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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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초록 | 2016.09.16 14:05
자세한 정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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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버드림 | 2016.09.16 14:15
싸부넷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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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쿡 | 2016.12.18 15:43
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 잘 정리해야 결산때 힘들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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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파드 | 2016.12.27 17:58
와우 회계지식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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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알에스 | 2017.01.19 16:48
싸부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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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해원 | 2017.01.19 22:39
가지급금 가수금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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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이 | 2017.01.20 14:37
대여금 인정 이자 6.9% 메모 해놓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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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7/01/20 16:01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4.6% 이자율입니다^^
가온기술 | 2017.01.31 09:23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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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출납 | 2017.02.05 11:50
감샤감샤합니다. 열공해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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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드림 | 2017.02.07 23:10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수동입력이죠? 이자율에 따라서 자동분개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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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바다 | 2017.02.12 21:43
가수금, 가지급금 알것 같네요감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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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김 | 2017.02.24 14:4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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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옹나옹 | 2017.02.24 20:45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이해가 부족했는데 잘 알기쉽게 메모가 되어있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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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에이스 | 2017.03.10 17:11
와~우 초보에게 싸부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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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 2017.03.23 08:56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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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ok1 | 2017.03.28 22:20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없는게 좋은데. 저희 회사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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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싸부이용 | 2017.04.03 23:46
4.6%이자싼건가 비싼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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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 2017.04.19 17:13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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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 | 2017.04.21 15:35
애물단지 가지급금과 가수금이네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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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조경개발 | 2017.04.22 22:42
너무 좋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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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ZZANG | 2017.05.11 17:18
가지급금이 없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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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0531 | 2017.05.12 11: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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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왕 | 2017.05.14 17:55
한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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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8 | 2017.05.17 16:45
정말로 감사 합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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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 2017.05.24 21:12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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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리 | 2017.05.29 16:59
이자를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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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대장 | 2017.06.22 16:28
싸부팁이 실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네요 몰랐던 사실도 알게되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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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뚱 | 2017.06.23 13: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표자에게 대여금은 이자도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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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이앤이 | 2017.09.04 13:48
가수금으로 회사에 돈을 넣었을때 같은 계정으로 빼면 상계처리 되어 없어지는게 맞나요? 같은 회계년도 안에만 정리되면 따로 이자부분 생각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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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7/10/18 12:12
입금시 현예금 / 가수금,.,.출금시 가수금 /현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가수금은 이자부분 생각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2Two | 2017.11.09 14:32
좋은 정보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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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님 | 2018.01.06 02:50
법인계좌 분개해야 하는데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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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young | 2018.01.24 13:35
많은 내용의 정보들을 빨리 이해 습득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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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ktail | 2018.02.05 18:21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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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경리 | 2018.02.06 15:1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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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tgb | 2018.03.05 16:00
분개 정말 고수가 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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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투자 | 2018.03.06 12:57
가수금도 4.6% 지급해야하는거죠? 상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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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8/03/06 13:49
가수금 거래처가 개인이라면 가지급금과는 달리 이자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댓글 제비꽃투자 | 2018/03/06 14:09
개인이 대표자의 가족(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이자 지급 안해도 되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3/06 14:23
네~~법인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대댓글 제비꽃투자 | 2018/03/06 18:19
아.. .그러면 대표자의 가족입장에서는 법인에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자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3/06 18:25
이자지급이 원칙이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대댓글 제비꽃투자 | 2018/03/06 18:27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고마워요!! ^^
정이사님 | 2018.03.17 22:51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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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미 | 2018.03.22 12:43
이것도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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